사건번호:
90므552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부부가 20여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것이라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공1986,703)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르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최말순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박상식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겨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담사례
20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 이혼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46년간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랜 별거 기간과 독립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상담사례
15년 별거 후 새 가정을 꾸린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관계 회복 불가능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제공 시 이혼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7년 넘게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른 경우, 단순히 성관계 거부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법원은 성관계 부재의 원인, 극복 가능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하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