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2두23785

선고일자:

2013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황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상고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9. 24. 선고 (전주)2012누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20일 넘기면 자동 승인? 관련 인허가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20일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사업계획 승인과 불승인에 대한 이야기

환경오염 우려로 제주도에 종이공장 설립을 불허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

#제주도#종이공장#설립불허#환경오염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공장 설립하려면? 승인 절차 A to Z!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중소기업 창업#공장 설립#승인 절차#사전 협의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 취소, 둘은 별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제 인허가#개별 취소

민사판례

도로계획부지 내 공장 설립,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을까?

아직 도로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 단계의 도로 예정 부지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준 행정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판례에서는 창업 승인은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이므로, 명백히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계획부지#중소기업 창업승인#국가배상책임#수익적 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 승인, 그냥 도장 찍는 것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