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3개월짜리 고용계약, 진짜 직원으로 인정될까? - 대출 알선과 특경법 위반

회사를 위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 회사 대출을 알선해준 사례를 통해 '타인의 사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와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맺고 A회사의 대출을 알선해준 후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A회사의 직원이므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사무'를 위한 대출 알선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경법 제7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알선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회사의 일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A회사의 고용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로 너무 짧았습니다.
  • 보수 지급 조건이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달랐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A회사와의 계약 기간 중 다른 여러 회사와 고용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 A회사는 피고인을 위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A회사의 진정한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A회사의 대출을 알선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 되어 특경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이번 판례는 형식적인 고용계약만으로는 '자신의 사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고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의 사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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