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2554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2]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甲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甲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공2002하, 171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담배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고용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단기인 점, 그 보수지급조건은 통상의 고용계약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고, ○○담배 임·직원 중 피고인과 같이 대출 등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마다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그 기간이 겹치는 여러 건의 고용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점, 이 사건 고용계약의 문구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고용계약서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첩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서 사용한 것과 그 내용 및 체제가 거의 동일한 점, ○○담배는 피고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담배를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은 피고인과 ○○담배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근거로 ○○담배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담배를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가짜로 동업 계약을 맺고 알선행위를 했다면, 진짜 동업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취업 알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은행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선수재'로 처벌받으려면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습니다. 알선 대상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장래의 알선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