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사건번호:

2000후3166

선고일자:

2001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현미, 현미가루, 보리가루 등이고, 그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즉석건조건강식품인 경우,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행육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오행생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9. 29. 선고 2000허3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수수, 현미, 녹두, 옥수수, 콩가루, 감자가루, 현미가루, 보리가루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이른바 즉석건조건강식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상 성분의 구성 및 비율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그 식품의 성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개개의 곡물 내지 곡물가루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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