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243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 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주세법 제3조, 제19조 제2항 제5호,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4. 선고 94구377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이 사건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술은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서 정한 주세율 100분의 80의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주류의 규격은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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