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59363
선고일자:
2021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므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2]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 106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0하, 225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공2021상, 120),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6, 657) /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1994. 3.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타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장기간 불법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원고(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 전두환 등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나) 계엄포고 제10호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하며[제2항 (가)목],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제2항 (나)목],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1980. 6. 3.경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구금되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출판하고 그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제366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육군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607호) 및 상고(대법원 81도905호)가 기각되어 198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연행 및 구금,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1994. 3. 9. 99,810,8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2재고단1호),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민사판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위헌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민주화운동 피해보상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과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
민사판례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기존의 긴 소멸시효(불법행위 후 5년)를 적용하지 않고 짧은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 지연손해금 기산점 등에 관한 판결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멸시효 적용 배제:**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원고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물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 위자료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일인 1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공2011상, 31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 1065)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0하, 2259)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405)
민사판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주관적 기산점' 기준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소멸시효 규정(민법 766조 2항,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