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3616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인 출원서비스표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공1997하, 252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공1998하, 2690)
【출원인,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10. 15.자 96항원192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4. 12. 2. 출원번호 9845호,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O-LAN"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106류의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밴(VAN)통신업,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텔렉스통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HICOM"과 "하이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서비스의 내용(고급 컴퓨터 사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NET2PHONE"은 인터넷 전화를 떠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대행 서비스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등의 서비스는 유사한 업종으로, '인포텍'과 '인포텍 시스템'은 유사한 서비스표로 판단되어 후자의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