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477
선고일자:
199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상품이 토스트용 식빵인 상표 "Mr. 토스트"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 87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공1994하, 210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공1996상, 1258)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샤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6. 8. 19.자 95항원79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요구르트 제품에 대한 상표 "I Can't Believe It's Yogurt" 중 "Yogurt" 부분이 일반적인 제품명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PIZZA TO GO"라는 상표가 아프리카 국가 '토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대법원은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즉, 지명이 들어간 상표라도 누구나 그 지명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