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7811
선고일자:
20080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집17-2, 형37),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집20-2, 형4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9. 5. 선고 2007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법률 위반은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항소가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서 한국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착오'는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리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미군 군속은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상담사례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발생 시, 미군 공무 중 사고라면 한국 정부에 배상 신청(지구배상심의회 → 재심(필요시) → 소송)을, 공무 외 사고라면 미국 측 보상 또는 한국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상표 사용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변리사 의견, 검찰의 무혐의 처분, 특허청의 상표 등록 등을 근거로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은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는 비상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