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가 슬로건 "THE FINE ART OF FLYING"을 포함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에어프랑스는 "" 이 연합상표를 등록하려 했습니다. 이 상표는 "THE FINE ART OF FLYING"이라는 문구와 에어프랑스 로고, 그리고 비혀기 날개 모양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에어프랑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에어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THE FINE ART OF FLYING"이라는 문구가 "훌륭한 비행 기술"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항공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자사의 로고와 비행기 날개 모양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품질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이 "THE FINE ART OF FLYING"이라는 문구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AIR FRANCE"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호이고, 도형이 기본 서어비스표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에 품질표시 문구가 포함된 경우,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가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품질을 칭찬하는 표현보다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ACE, 에이스"는 트럼프 등의 상품에 쓰기에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다른 상품에서는 "ACE, 에이스"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음.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단순한 C와 R 조합 그림과 "INDUSTRIES"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페라리(Ferrari) 로고(뛰는 말 도형 + FERRARI 문자)와 뛰는 말 도형만 있는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