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465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표시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부수적, 보조적으로 결합된 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나. 연합서어비스표인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단지 상품의 품질표시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표시의 상표로 인식된다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질표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연합서어비스표인 중 "THE FINE ART OF FLYING"은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위 영문문구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훌륭한 비행기술에 의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이 동종의 다른 서어비스업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결합된 "AIR FRANCE"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출원인의 상호이고 도형 ""이 단독으로 혹은 "AIR FRANCE"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여 본원(연합)서어비스표의 기본 서어비스표로서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표시방법, 구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수적인 것으로서 위 영문문구가 가지는 관념을 상쇄시킬 수 없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5후22 판결(공1987,533)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콤파그니에 나쇼날레 에어 프랑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2.23. 자 89항원13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서어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에 그 상품(서어비스업)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서어비스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서어비스업)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서어비스업)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서어비스업)에 관한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고( 당원 1981.6.23. 선고 86후166 판결, 1987.2.24. 선고 85후22 판결 참조), 한편 어떤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서어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서어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5후129 판결 참조). 살피건데, 이 사건 연합서어비스표(이하 본원 서어비스표라고 한다)인 ""연합서어비스표에 있어서 "THE FINE ART OF FLYING"은 그중 "FINE ART"가 "예술", "미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훌륭한 기술"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어, "훌륭한 비행기술"이라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본원 서어비스표를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위 영문문구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훌륭한 비행기술에 의한 여객 및 화물운 송업"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이 동종의 다른 서어비스업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2)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품질표시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상품의 품질표시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요 여기에 특별현저성이 있는 즉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표시의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품질표시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 서어비스표에는 영문문구와 결합된 나머지 도형인 ""과 "AIR FRANCE"라는 표시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방법, 구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도형과 "AIR FRANCE"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위 영문문구가 가지는 위와 같은 관념을 상쇄시킬 수 없으므로, 위 "AIR FRANCE"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출원인의 상호이고, 위 도형이 단독으로, 혹은 "AIR FRANCE"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여 본원(연합) 서어비스표의 기본 서어비스표로서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념을 지니고 있는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본원 서어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위 규정 및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에 반하여 또는 판례의 자의적인 해석에 터잡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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