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663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 2항, 수표법 제3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공1995하, 324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15. 선고 95노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1장당 발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외 홍성옥이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가 사용한 다음 결제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100만원 이하로 발행해야 하는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 한도 초과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계수표를 받을 때, 수표 금액이 수표에 적힌 한도액보다 크고,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액을 채워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의 큰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50만원 수표가 발행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표는 유효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한도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이 있다면 초과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한도 초과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 용지 금액 한도보다 적힌 금액이 커도 수표는 유효하며, 적힌 금액대로 받을 수 있다. (발행인은 은행과의 약속 위반에 대한 별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민사판례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표의 다른 내용으로 보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수표라면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