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5155

선고일자:

1996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고납부기간을 달리한 가공 매출·매입이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각 부인할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공1985, 26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1 판결(공1987, 56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2. 16. 선고 95구16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포항지점은 1991. 12. 31.부터 1993. 3. 31. 사이에 서울 본점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3,582,803,297원(1991. 12. 31. 금 1,657,746,775원, 1992. 3. 31. 금 1,581,106,522원, 1993. 3. 31. 금 343,950,000원)에 상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으로부터 역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3,582,803,297원(1992. 1. 4. 금 1,657,746,775원, 1992. 4. 1. 금 1,581,106,522원, 1993. 4. 1. 금 343,95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1년 2기분 확정신고분(과세기간분, 이하 같다)부터 1993년 1기분 확정신고분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신고기간분의 가공매출액을 부인하여 그 해당세액을 공제하여 감액결정하는 한편, 위 각 신고기간분의 가공매입액 또한 부인하여 그 해당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자 1994. 3. 24.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기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분, 1993년 1기의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금 52,405,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본점과 포항지점은 동일한 사업자에 속한 사업장으로서 위와 같이 가공 매출금액과 가공 매입금액이 같으므로 원고 회사 전체로 보아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포항지점은 서울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원고가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각 신고납부기간분의 가공 매출과 매입을 부인한 후 그 중 당해 매입세액의 차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4조, 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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