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사건번호:

2023스17

선고일자:

202307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 1928), 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공2020상, 450)

판례내용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장현)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3. 3. 17. 자 2023브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9. 2. 5.’이라고 볼 경우 재항고인이 불과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1971. 3. 3.)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1984. 12. 23.)한 것이 되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1969. 2. 5.)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재항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생년월일이 ‘1963. 4. 6.’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항고인의 형제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따른 출생연월일인 ‘1963. 4. 15.’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인우보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그 주장과 같이 ‘1963. 4. 15.’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원심도 인정하듯이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함으로써 진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재항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이 ‘1963. 4. 6.’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의 형제들은 인우보증서를 통해 그 출생연월일이 ‘1963. 4. 15.’이라고 하고 있어 비록 구체적인 날짜는 다르지만 적어도 ‘1963. 4.’에 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며, 재항고인의 친구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도 자신이 1971년에 재항고인과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1963년생, 1964년생이 함께 입학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생활기록부나 재항고인의 형제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에서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을 확정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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