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8311
선고일자:
2018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공2015상, 28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노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정상적인 공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추징당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죄 의도를 부인할 경우, 돈을 받은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행위(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처럼 범죄 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 경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챙긴 금액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