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23마7238

선고일자:

2024012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심급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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