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5652

선고일자:

2005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보무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는 점, 의료법의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인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 명칭 생략)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주사, 의료행위 맞습니다! 무자격 주사는 불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무자격자#주사#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형사판례

간호사의 사망진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간호사#사망진단#무면허 의료행위#의사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

#간호조무사#의료행위#의료광고#위헌

형사판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면 불법일까? 진료기록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프로포폴#무면허 의료행위#간호사#의사 지시·감독

형사판례

의사가 직원 시켜 불법 의료행위, 누가 책임질까?

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교사범#의료법 위반#양벌규정

형사판례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조산사#무면허의료행위#진찰#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