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103
선고일자:
1990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동일인이 경합출원하여 등록된 2개의 동일고안 중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등록의 효력 유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구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 심 결】 특허청 1989.5.27. 자 87항당18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인용실용신안등록은 모두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서 동일고안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 경합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1980.12.13. 개정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출원하여 등록이 된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실용신안등록은 1987.9.3.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위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결에는 동일인에 의하여 경합출원이 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허판례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출원한 경우, 나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처럼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한 번 거절된 실용신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고안을 극복하고 등록됐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