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055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자가 토석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8조 제4호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환송판결)
【원고, 상고인】 김용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환송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할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4호의 해석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다량의 토석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아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의 토석 등의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어업구역내에서의 폐토등 토석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건축용 돌과 흙을 채취하려면 산림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채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가 금지되지만, 재해복구, 도로/철도 건설, 공익사업, 산지전용 부수적 토석 채취 등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