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마1765
선고일자:
201701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1][2]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6. 10. 17.자 2016라10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4.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15. 4. 25.부터 2020. 3. 25.까지 60개월간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월 2,877,404원, 제6회 월 2,877,353원, 제7회부터 제60회까지 월 2,877,354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43%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5. 9. 2.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그 후 8회분을 납부하다가 7회분의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제1심은 2016. 6. 16.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제1심결정 후 원심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그 이전의 미납변제금이 전부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의 변제액(2,877,354원 × 4 = 4,095,028원) 이상인 17,091,480원이 납부되어 원심결정 당시의 미납변제금이 제1심결정 당시보다 줄어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시까지 14회분 정도를 납부했고, 제1심결정 후 원심결정까지의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재항고인의 재정상태 등이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 재항고인의 재정상태 변경, 재항고인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재항고인이 잔존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할 수 있는지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재항고인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재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 없이 재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동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