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2017마280

선고일자:

2017072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대법원 2014. 10. 1.자 2014마1255 결정,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1765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7. 2. 3.자 2016라20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원심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7월분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9. 6.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6. 12. 20.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른 미납 변제액 13,175,960원을 납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미납 변제액 중 일부만을 납입하여 현재 미납 변제액이 9,034,013원(약 3.5회분)에 이르며 여전히 약 20회분의 변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3. 8.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제1심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13. 7. 5.부터 2018. 6. 5.까지 월 2,553,048원씩 60회에 걸쳐 151,651,38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82%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3. 11. 7.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는 30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1회분(2016. 1. 5.)부터 38회분(2016. 8. 5.)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 회생위원은 2016. 8. 18. 채무자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9. 6.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7월분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가 2016. 9. 12.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미납된 변제액 중 7,4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심은 2016. 12. 20.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른 미납 변제액 13,175,960원을 납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자, 채무자는 2016. 12. 28. ‘현재 미납된 변제액을 내기 위해 현 직장 임원 및 사장단과 계속적으로 상여금 등을 연초에 일시에 지급받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원에서 정한 시일까지는 도저히 상여금 등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정연기신청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정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미납한 변제액 중 6,695,000원을 납입한 사실, 원심은 2017. 2. 3. 현재 채무자의 미납 변제액이 9,034,013원(약 3.5회분)에 이르는 등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채무자는 2017. 2. 17. 재항고를 하면서 ‘현 직장 임원 및 사장단과 계속적으로 상여금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최근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다’며 그때까지의 미납 변제액 9,034,013원과 1회 변제액을 상회하는 2,665,987원을 합한 11,7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폐지결정 전까지 30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에도 원심결정 시까지 추가로 10회분가량을 납입한 점, 채무자는 공기업인 ○○공사에 근무하는 점, ○○공사가 2015년 경영악화로 2016년 조직규모와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반납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봉과 수당이 감소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변제액 미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밝힌 연기사유,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모든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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