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2014마1255

선고일자:

2014100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7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점, 미납 변제액을 납입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원심의 2014. 5. 19.자 보정명령을 원심결정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9. 6.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2009. 5. 20.부터 2014. 4. 20.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30,010원씩 합계 19,800,6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09. 12. 23.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17,001,000원보다 위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채무자는 4년 간 48회분 합계 15,840,480원을 매월 성실히 납입한 사실, 채무자가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2014. 4.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사실, 그 항고심인 원심이 2014. 5. 19. ‘제1심법원이 인가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매월 변제예정액의 기한 내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것,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미납금액 전부를 지정된 회생계좌에 임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2014. 6. 12. 미납금액인 3,960,120원 중 1,32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17,160,480원이고,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 중 48회분을 4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여 왔고,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미납금액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위와 같이 납입한 금액 합계가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이어서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17,160,480원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므로, 원심판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채무자가 잔존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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