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753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124),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2156), 1992.9.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290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6. 선고 90구3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그 가족과 함께 1987.4.경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 꽃동네의 이 사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이사하여 살다가 1989.12.16. 피고에게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의 수리를 하지 않고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구 거주지 동사무소로 반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9조 등의 규칙취지에 비추어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동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등록에 따른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거부처분의 위법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 건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피해를 입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