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11089
선고일자:
202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전병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유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제품의 섭취 이전부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이 사건 제품은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이다. 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1은 2018. 3. 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처음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소외인이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 1은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소외인에게 보냈다. 다. 소외인은 2018. 4. 6.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였다. 소외인이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 1은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소외인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라. 소외인은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대해 ‘독소가 빠지느라 그런다. 더 버티겠다.’며 피고 1로부터 들은 것과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편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 1은 1인 기준 한 달 용량인 이 사건 제품 1박스를 2018. 3. 22. 최초 구매한 후 2018. 4. 9.까지 18일 동안 4박스를 더 구매하였고, 소외인은 기준보다 많은 양을 계속해서 섭취하였다. 마. 소외인은 2018. 4. 10. 12:17경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3:15경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괴사성근막염은 피하조직과 그 하방의 근막을 급속히 침범하는 감염병으로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급성신우신염은 신장에 세균감염이 발생한 질병으로 이 또한 빨리 수술과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소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괴사성근막염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나 건강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피고 1이 소외인에게 발생한 위험한 증상을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따른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면서 소외인에게 계속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소외인이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1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핵산바이오는 연대하여 소외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상담사례
건강기능식품 하자 발생 시, 판매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6개월 내 하자 발견 및 통지 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의 고의/과실 입증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