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5554

선고일자:

1995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23조 , 제37조 제2항 ,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공1994하, 212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신원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피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1. 10. 선고 94구27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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