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사건번호:

90누4891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 외의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주의 주차장 설치의무를 규정한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아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용도에 비추어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건축물들로서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1979.4.17. 법률 제3165호 주차장 법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주차장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구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위 규모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주차장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회장, 집회장, 전시장, 여관, 호텔, 음식점, 무도장, 빠, 카바레, 유기장, 공중목욕탕, 공동주택, 체육관, 백화점, 사무소, 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용도에 비추어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건축물들을 예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4.3. 피고로부터 상업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86.1평방미터 지상에 점포 및 아파트(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94.04평방미터)의 신축허가를 받아 그 부분공사를 한 다음 1975.6. 위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하여 1976.4.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24평방미터가 되는 점포 및 아파트인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가 점포이고 아파트인 이상 그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924평방미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에 해당할 수 없고 아파트 부분만은 그 연건평이 1,500평방미터 미만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증축허가당시 건물 1층의 판시부분 135.84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준공까지 마쳤음에도 원고가 그 후 이를 무단용도 변경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배 등의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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