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20다218031

선고일자:

2020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공2002하, 286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풍성주택 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제이엔씨파크(이하 ‘제이엔씨파크’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5,766,369,0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의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합계 205,000,000원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제이엔씨파크의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피고에 대한 38,938,982,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관리인의 조사보고서에도 제이엔씨파크에 대한 15,066,458,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피고가 제이엔씨파크를 상대로 신청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고,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이엔씨파크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피고의 유치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소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은 유치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두고 수급인의 건물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한편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별 분양진행에 맞춰 해당 호수를 이전하는 등 적정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언제든지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왔었고, 이러한 의사는 공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제공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및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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