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6758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상 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2313),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구29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48,243,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교환 이전에 이미 소외 동부농업협동조합 소유의 4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양도소득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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