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사건번호:

2022도5940

선고일자:

202302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 [2]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 94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전병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건조물에 대한 점유 개시의 경위뿐만 아니라 점유 기간 및 현황,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였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관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과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경우에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5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01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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