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829
선고일자:
1990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4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서울형지방법원 1989.8.8. 선고 89노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규제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및 제48조에 대한 특별법규로서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에 위반되는 관계인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행위가 각기 다른 법률의 처벌 법규에 정해진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 법률의 처벌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차장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할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용도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동 제19조) 그와 같이 설치된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동 제19조의4)를 처벌하고 있음( 동 제29조 제4호)에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건축법 제1조)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및 취락지역과 그 밖의 일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제5조 제1항) 허가 없이 그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 제48조) 그 행위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것( 동 제54조)이어서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볼때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