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0944

선고일자:

2006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42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제53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누14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다 업무시설 용도로 연면적 2,004.64㎡를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므로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증축신청을 신축신청과 동일하다고 보고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가 일반주거인접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행지침 제21조에 의하여 위락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곳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존건축물 지하 1층을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행지침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3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시행지침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지침 제2조는 증축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증축시 해당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시행지침 제56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내인 증축의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 등 제한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그 후단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의 경우 그와 같은 적용 완화 없이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제한규정 적용 없이 건축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그 제한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증축 부분에 한하여 이를 신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그 제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증축하려는 건물부분의 용도가 용산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인 위락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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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건물 소유권#부합#독립적 경제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