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43953
선고일자:
199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법 제2조, 제568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공1991, 191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공1991, 259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 20993 판결(공1993하, 241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공1994상, 160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7. 선고 98나2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실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그 지하실 부분의 명도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처분권주의에의 위배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경우(전대차), 집주인이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거주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완료하면, 원래 세입자는 더 이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에게서 소송 진행 중에 건물을 산 사람은 이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새 건물주는 다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자가 임대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