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8두20222

선고일자:

201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직원의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7. 선고 2008누5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의 한 회계항목인 본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료를 포함하여 작성된 원고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갑)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1998년도분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528,894,430원[1998년도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의 산재보험료]과 위 급료를 기타 각종 사업의 임금총액으로 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97,360원을 더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총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구분하여 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정해진 각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한 점, 일반건설공사(갑) 중 현장공사에 관여한 본사 직원의 수, 임금액, 관여 정도 등을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의 본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모두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에 관여된 직원들의 급료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고, 위 급료를 기타 각종 사업 부분의 임금액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이를 근원으로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종인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위 ‘급여’에 대하여 따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임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매출액에서 위 급여만큼을 공제한 다음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위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중부과하는 것이 되어 위법함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원리상 손익계산서는 이익산출과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익과 그것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사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기록과 상고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각 사업장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나누어 도출한 것이므로, 그 계산식인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데에도 총공사금액에서 본사 인건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산출되는 임금액 또한 본사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의 임금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양자의 중복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자가 일부 중복부과되었다고 전제하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국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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