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6432

선고일자:

199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 170), 대법원 1989. 2. 28. 선고 9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구319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 부부가 경영하는 ○○○○○○제작소가 소외 3으로부터 도급받아 천안시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하던 건축물은 건축신고서상 축사 비(B)동 390㎡, 축사 시(C)동 160㎡, 계분장 디(D)동 350㎡로 기재되고, 건축물대장상 계사 비(B)동 385㎡, 계사 시(C)동 170㎡, 계분장 디(D)동 276㎡로 등재되었으나, 도급계약서상 계사 1동 580㎡, 계분장 1동 300㎡로 약정되었고, 현실적인 공사내용도 계사 비(B)동 385㎡, 계사 시(C)동 170㎡, 계분장 디(D)동 276㎡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바로 위 계사 비(B)동과 계사 시(C)동 사이에 39.6㎡의 건물을 시공하여 두 계사를 하나로 연결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계사신축은 전체적으로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연면적이 594.6㎡(=385㎡+170㎡+39.6㎡)로서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므로 위 건설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건축물의 연면적은 계약상 880㎡(=580㎡+300㎡), 실제 870.6㎡(=385㎡+170㎡+276㎡+39.6㎡)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계분장 디(D)동까지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합산한 점은 위법하나 위 공사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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