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637
선고일자:
200707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제69조의2
[1]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공1990, 2376)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5. 4.자 2005라4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2005. 11. 16.에 이행강제금 2,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심은 2007. 5. 4.에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은 원심의 항고기각결정 이후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실은 2006. 7. 4.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참조), 사후에 시정하였다는 사정은 이행강제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