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5722
선고일자:
2000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법 제82조 제3항 , 제4항 , 제8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 1333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공1994상, 20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공1995하, 300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 선고 99누 14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위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일반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가 과태료 재판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도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기간 역시 동일하게 1주일입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