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번호:

96마1597

선고일자:

199704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 법원의 조치 [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상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 부칙 제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제248조 /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 부칙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2]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공1996상, 24)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병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8. 1.자 95라98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7. 12. 31.경부터 1991. 4. 25.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4.26㎡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 등에 대하여 1994. 4. 3.(1994. 3. 19.의 오기로 보인다)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3,922,100원을 납부한 바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또 구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반사항까지 포함한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심이 그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나아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재항고인을 다시 과태료에 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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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시정#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