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697
선고일자:
1999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축법 제34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축법 제34조에서 말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한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거나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를 갖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시장·군수 등이 도로로 지정한 도로이어야 한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제80조 제4호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공1995상, 163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035 판결(공1995하, 342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공1999상, 49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 28. 선고 98노1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5. 6. 12.경 판시의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북쪽 외벽 약 1.5m 부분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띄우지 아니하고 건축함으로써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50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벌권남용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이 위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서쪽 외벽 6.8m를 약 1m 가량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함으로써 구 건축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도로에 돌출하였다는 주택 서쪽 외벽이 위치한 토지는 안양시장이 1985.경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된 것, 1985. 6. 30. 실효)에 의하여 인근의 무허가건물을 정리할 당시 도로로 지정한 곳이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축법 제34조에서 말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한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거나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를 갖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시장·군수 등이 도로로 지정한 도로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주택 서쪽 외벽이 위치한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전부터 통행에 사용해오던 통로이나 그 너비가 1.2m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최소한의 너비인 2m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통로가 도로로 지정되었다거나(안양시장이 1985. 5. 31. 위 통로와 접하고 있는 인근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이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적합한 건물로 판정,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그 대지와 접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지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고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통로는 구 건축법 제34조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폭 4m 이상이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좁은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해서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도로로 지정했거나,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건축허가 시 지자체장의 위치 지정이 필요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도로 위치의 명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명확히 지정해야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다고 해서,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도로 지정은 명시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