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47195
선고일자:
2015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법원 1984. 12. 1. 선고 83누147 판결(공1985, 207)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19. 선고 2015누20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와 같이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며,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미 완공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에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 취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