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47195

선고일자:

2015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선고 83누147 판결(공1985, 207)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19. 선고 2015누20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와 같이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며,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미 완공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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