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13700
선고일자:
2020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1. 선고 2020노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은 아니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