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3308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과 결손처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공1986,648)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5. 12. 선고 92구21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8.7.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금 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3.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이 가운데 제1, 2부동산은 원고가 위 결손처분 이전에 그 판시와 같이 각 취득한 것이나, 제3부동산은 같은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1.3.경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위 결손처분을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함이 없이 그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면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되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납세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귀착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위 결손처분 당시 은닉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어차피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결손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때 결손처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결손처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결손처분(징수 포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세금 결손처분(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취소된 결손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결손처분을 취소하려면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하고, 채권 압류는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