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4334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0, 14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8호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으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과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획정 및 도계선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조업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내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전남 바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근해형망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전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남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선 규모 기준 변경과 조업구역 및 허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