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5932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한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자동연장에 관한 조항까지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위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전조항이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8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공1991,211)
【원고, 피상고인】 삼성시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45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1.18.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가 생산하는 시계관련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1989.11.30.까지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피고는 1984.1.18. 위 강중식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강중식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의 전조항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이 원고와 주채무자인 위 강중식과의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대보증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한도액이 금 5,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했다면, 연대보증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약 갱신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 빚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갱신 통지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최초 계약 기간의 빚만 책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은행 대출 등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주채무자와 은행이 따로 기간을 연장하면, 보증인은 보증기간이 끝난 시점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보증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