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7858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피보증인의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상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2]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법 제428조 , 제543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428조 , 제543조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공1978, 1075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 138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 756)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이은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0. 선고 96나119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신열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위탁을 받고 1993. 9. 22.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같은 날부터 1994. 9. 21.까지 1년 동안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금 55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은영은 소외 회사의 주식 21.3%를 소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이규환은 소외 회사의 주식 32.9%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경영실권자의 지위에,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는 피고 이규환이 그 주식을 40% 소유하는 관계에 각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3. 9.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고 여신한도를 금 550,000,000원으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1994. 8. 12. 금 31,000,000원의, 같은 달 19. 금 63,300,000원의, 같은 해 9. 12 금 36,500,000원의 각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이은영, 피고 이규환 등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위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되기 훨씬 전인 1994. 3. 28.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1심 공동피고 정율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표이사도 같은 해 4. 8. 피고 이은영에서 위 정율호로 교체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1994. 4. 12. 원고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설명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한 보증은, 소외 회사가 장차 1년간의 계속적인 할인어음거래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보증도 원고가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갖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이어서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성립 후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과 계속적 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범위와 채권자가 담보를 보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즉, 보증을 선 사람이 언제 보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잘못해서 보증받을 돈을 잃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의로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와 친분이 없거나 대가 없이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