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1839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회사가 갑의 연대보증인인 을의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갑의 외상채무 중 일정 금액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갑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실제로도 그 지급유예 이후의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그 지급유예된 금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지급유예된 금액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보증계약해지 이후 갑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을에게 보증책임이 있는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갑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 갑이 해지 당시의 총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급함으로써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나. 민법 제428조, 제476조 / 가. 민법 제54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가.나.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1846 판결(동지), 1994.12.13. 선고 94다3185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21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8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속적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소외 2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대리점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거래 형태가 일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외상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대리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데도 피고 회사는 보증인인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위 소외 2의 외상채무를 누적시켜 왔으며, 위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까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될 당시의 잔존채무인 금 858,192,000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보증계약이 해지된 후 위 소외 2가 물품대금조로 피고 회사에게 위 해지 당시의 총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령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종료이후에도 아직 금 758,128,496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계약 해지 당시의 위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소외 2가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금한 금원으로 전액 변제충당됨으로써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에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입금한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계약해지이전에 이미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예하여 준 금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되었고 위 지급유예된 채무는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의 경영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위 소외 2의 외상잔고 중 금 5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피고 회사의 외상잔고동결조치는 피고 회사의 매월 매출 및 수금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편의상 취해진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수시로 입금하는 금원을 입금 당시의 누적된 물품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입선출의 결제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치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입금시킨 물품대금은 위 조치이후에 발생한 특정의 채무에만 변제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불특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거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윤호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피고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피고 회사가 위 보증계약의 해지이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윤호의 외상채무 중 금 5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위 이윤호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도 위 지급유예이후의 위 이윤호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위 이윤호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 위 이윤호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물품대금채무는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고 경영에서 손을 뗀 주주들이 회사의 빚보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보증 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이 부당할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범위와 채권자가 담보를 보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즉, 보증을 선 사람이 언제 보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잘못해서 보증받을 돈을 잃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인이 여러 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처분한 돈을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보증과 근저당 설정에서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이후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