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48160
선고일자:
1999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98조 , 제565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공1991, 176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9나62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6.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휴가 끝나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같은 달 8. 10:00경에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되, 그 때까지는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상담사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 작성된 현금보관증은 위약금 약정으로 간주되어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과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치하는 주장을 했으면, 나중에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상담사례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방적인 계약금 입금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