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2879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나.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1708), 1992.10.27. 선고 92다2286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2593),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1나25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논지는 을 제1, 2호증은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1호증이나 을 제2호증의 원본존재를 다툰 바 없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은 그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165면), 원본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물품대금 선급금 2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력, 그리고 과거 읍/면장이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만으로 이루어진 멸실회복등기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사본 교부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요구가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