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589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그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공1988,1326)
【원고, 피상고인】 고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문장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49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서증내용을 그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정해석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 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원심의 설시사실의 인정과 그것을 위한 증거의 취사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차용증 같은 문서라도, 다른 증거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정황만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나 조정 결정문의 애매한 부분은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