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2005두16901

선고일자:

200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2]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공1998상, 60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공1998하, 179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외인(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래,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어문조선에게 원고 회사의 교열 업무를 도급하고(이른바 아웃소싱), 이에 따라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원고 회사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면서 교열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회사는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임금조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계약갱신을 하여 왔으며,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어문조선에 참가를 거절한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이른바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참가인 등이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거절하자 곧바로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한 사정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교열 업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더라도 여전히 신문 제작에 필요 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 교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계속 고용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에다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른 신문사들의 교열 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형태, 원고 회사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갱신 관행, 참가인 등을 비롯한 교열직 계약직 직원들의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 언제 정규직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외국인 시간강사가 학교 측과의 갈등 후 재계약이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해고#징계#계약갱신

민사판례

계약직도 정규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장기간 근무한 시간강사 해고 무효 판결 이야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사실상 정규직#부당해고#계약갱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고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부당해고#계약종료

일반행정판례

계약직? 그냥 해고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갱신거절#정당성#기대권

민사판례

계약직도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수 있을까?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갱신 거절#기대권#기간제법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일까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2년#정규직#강행규정